법조 출입기자들에 영장 보이지 말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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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법조취재기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지 말 것을 정식 요청했음이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밝혀졌다.
법무부는 3일 전국법원장 회의에 제출한 요망사항에서 『구속영장의 요구 또는 발부단계에서 기자들이 영장부본 또는 기록을 취재하여 기사화 함으로써 수사기밀이 사전에 누설되어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고있다』고 주장, 『법원이 영장취급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조 출입기자들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수사내용을 취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끔 발부된 구속영장을 해왔으며 검찰은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밀영장을 발부, 영장부본 열람을 막아왔었다.
대법원이 10월26일 국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요구한 비밀영장 가운데 40%이상이 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등의 범죄로 내용상 보안유지의 큰 관련이 없는 사건들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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