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투자이민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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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우리나라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3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입국 90일 안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투자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투자 자금이 늘면 그만큼 국민 삶이 부유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에서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투자이민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투자한다고 체류 자격을 늘려주는 건 아닙니다. 2018년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군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도, 2012년 세계박람회가 열렸던 전남 여수시, 부산시 해운대 일부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만 3년 동안 머물러도 되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재정이나 국내 기업 투자만으로는 지역을 발전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곳입니다. 1인당 최소 투자금액도 지역마다 5억~7억원으로 다양합니다. 생활 여건이 풍족해지고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우리도 외국인에게 “이 정도 투자하면 한국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알릴 수 있는 정도의 국력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외국인 투자자가 5년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영주권, 즉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 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해 외국인에게 국내 미분양 주택을 팔아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전국엔 6만1000가구의 집이 팔리지 않은 채 남아 있는데, 이를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에게 팔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제안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체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아직 외국인을 이웃으로 두고 사는 게 익숙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법무부는 국토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틴틴 여러분이 학교를 오고 갈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외국인 동네 아저씨·아줌마를 흔하게 만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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