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식 못해 지급한 변조수표 은행이 배상해야-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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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할 때 그 수표가 변조되었는지의 여부를 식별함에 있어 육안으로 판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기를 이용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한수백씨(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가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보관금 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의 상고를 기각, 『은행은 원고에게 1백 15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변조수표의 식별에 있어 은행의 책임한계를 확정한 새 판례다.
원고 한씨는 71년 2월 당시 서울은행과 당좌거래를 개설, 그 해 3월 3일 5만원 권 당좌수표 1장을 최규창씨에게 발행했는데 중간에서 이 수표가 1백 20만 원짜리로 변조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딴 사람이 찾아가자 은행을 상대로 1백 15만 원의 청구소송을 냈다가 원심에서 패소했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은행은 단시간에 많은 거래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므로 수표금 지급당시 은행측이 보통의 주의의무를 다 기울였으나 외관상 그 수표가 현저하게 변조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었다면 은행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그 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으며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을 이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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