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로 본 ‘금주의 경제’] 연임 한 달 만에 중징계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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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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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손실이 나긴 했지만 투자 당시엔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건 금융당국도 같은 시각이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사진) 하나은행장이 1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17일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하나캐피탈이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한 돈은 145억원. 미래저축은행이 이듬해 영업정지를 당하며 60억원이 손실로 남았다.

하나銀 리더십 타격 “임기는 완주”

금감원은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김 행장은 “절차상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투자 당시엔 투자금을 회수할 자신이 있었다”며 “금감원도 그 시기에 미래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을 내린 건 똑같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과거 중징계를 받았던 금융회사 수장은 대부분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김 행장은 그러나 “남은 임기 동안은 충실히 행장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하나은행 수뇌부는 김 행장이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달 이사회에서 그의 1년 연임을 의결했다. 김 행장은 “(문책 경고 상당이라는) 징계 자체가 연임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만두라는 건 아니다. (남은 임기는) 35년 은행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12개월이 될 것 같다. 영업현장을 다니며 많은 고객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으면 임기 만료 뒤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김 행장의 ‘윗선’이란 의혹을 받았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받았다. 김 행장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다. 은행 부행장으로부터 영업 소개를 받아 검토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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