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에 소득·법인세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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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 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면세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은행의 국내업체에 대한 외화대부에 대해서도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차관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면세혜택을 주어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외자도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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