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저촉·제한 받은 토지등급 인근 가격의 50% 이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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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3일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온 각종 토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가격의 50%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 77년 1월1일부터 적용, 시행키로 했다.
이번 토지등급 조정의 대상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도시 계획 선에 저촉된 토지 4천8백만 평▲건축이 제한된 접도 구역 내의 토지 1천만 평▲개발제한지역 내의 토지 23만평▲군사보호지역 내의 토지▲문화재지정 지역(추후 발표)등이다.
서울시 당국은 이번 조치로 해당시민들은 연간 약 10억 원 이상의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 주거용 토지는 이번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조치로 도시 계획 선에 묶인 낙원상가∼재동간 주변 토지는 과표액 40만∼60만원에서 75등급 20만원으로, 개발 제한지역인 성동구 구의동 38의3일대는 과표액 1만원에서 47등급 3천 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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