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이라야…" 취중실언대법서 유죄원심 파기 환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29일 평소 감정이 나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김일성이 내려와야 당신을 때려 잡을 수있다』는 등의 욕설을 했다하여 반공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학흠피고인 (29.회사원)에 대한 상소심공판에서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합의부로 되돝려보냈다.
대법원은 『연피고인의 언사가 현실적으로 보면 불온하여 반공법 4조1항(반국가단체에대한 고무력에 저촉되는 듯하나 연피고인이 민주공화당원이고 취중인데다 평소 감정이 나빠 심한 욕을 해왔을 뿐 북괴를 고무력사상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피고인은 작년 12월30일하오4시쯤 친구와 함께 막걸리 10되를 마시고 술값이 모자라 술집주인의 신고로 인근 배문노3가파출소에 연행돼 갔는데 파출소에서 평소 감정이 나쁜 조모순경을 만나 조순경이 『빨갱이같은 놈』 운운하자 『김일성같은놈 또 만났구나』『김일성같은 악질이 있어야 당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등 내용의 말대꾸를 해 반공법등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2년렝微北ㅑ?2년을 선고 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