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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벤처, 코스닥 상장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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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코스피 시장의 상장 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가 곧 도입된다. 코스피 상장 가능 일반주주(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제외한 주주) 수 규모는 1000명에서 700명으로 낮아진다. 신규 상장 시 보통주의 5% 및 10억원 이상을 공모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들의 증시 상장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장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쉽게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한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상장요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금지기간(보호예수기간)도 1년에서 코스피와 같은 6개월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또 상장·공시업무 규정 등 상장제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만 갖고 있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전상장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의 경우 코스닥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출액 200억원으로 규정된 현행 이전 요건 역시 100억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이 방안이 실행되면 올 하반기 내에 10여 개의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 시장 이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장으로 얻는 이익은 낮아진 반면 상장과 관련된 부담은 여전해 지난해 신규 상장사가 코스피 3개, 코스닥 37개에 그칠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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