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 관중 구타사건 | 불기소 처분,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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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동경23일 합동】일본 「히로시마」(광도) 지방검찰은 23일 지난봄「히로시마」구장에서 벌어진 거인-광도경기 때 관중들의 야유에 격분,「팬」을 구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장동 선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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