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비상경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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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키신저」가 비밀외교 접촉을 벌이고 있는 동안 국방성은 주한 미군에 대한 비상경계령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했다. 미군에 내려지는 경계 령은 5단계로 되어 있다.
62년「쿠바」「미사일」위기 때 내린 경계명령은 2단계, 73년 중동 전에 내린 경계명령은 3단계였다.
국방성 대변인의 정의로는 경계번호 4는 정보태세와 안보조치를 강화하는 것이고 경계번호 3은 군대의 전투태세를 평상시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다.
국방성 대변인은 이번에 내린 경계명령이 미7함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공모함「레인저」는 지금 태평양에서 행선지와 임무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모처로 이동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국방성 대변인은 항공모함「미드웨이」가 일본의 항구에 정박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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