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산물 채취 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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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남 남해안 일대에선 영세어민들과 잠수기 업자들간에 조업장소 (제1종 공동어장)를 둘러싼 어업분쟁을 벌여 조용한 섬마을이 어업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수산청은 63년 수산업법을 대폭개정, 최간조때를 기준으로 수심10m되는곳과 육지(주로 섬 지방)와의 사이를 제1종 공동어장으로 설정, 종전까지 이구역에서 조업을하던 잠수기 어선들은 10m밖에서 어촌계의 지선 어민들만이 새로 10m이내에서 조업을 하도록 했다.
이조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연안어민들에게 어장을 주고 게1종 어장에서 많이 잡히는 미역·소라·해삼·전복등 해조류와 패류를 잠수기어선의 남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제1종 어장지구 어민들은 구역을 나눠(지선) 10m이내의 연안에서 독점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도룩 법적인 보장을 받았다.
그러나 경남·부산지구의 1백40척 잠수기어선을 소유한 업자들은 지금까지의 생존권을 박탈 당했다고 반발, 제1종 공동어장에서의 조업을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진정하는 한편 해안에서 40∼50m의 바다로 나간뒤 잠수부를 동원해 제1종 공동어장으로 몰래 들어가 불법어로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어부들의 큰 수입원인 해조류·패류는 10m이내의 연안에 많기 때문에 제1종 공동어장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격렬했다.
잠수기 업자들은 68년 수산당국에 진정, 공동어장에서 소라·해삼·전복등 경제성이 높은 어종을 독점 조업토록 허용했고 지선어민들은 경제성이 낮은 해조류와 멍게만 잡도록 규제 당했다.
수산청의 이같은 모순된 조치는 일반어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수산당국은 일반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견디다 못해 75년 1월 1일부터 다시 공동어장에서의 조업권을 지선어민들에 독점시키자 양측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잠수기 어선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로 섬마을인 1종 공동어장을 불법으로 침입, 패류등을 채취하고 지선어민들은 부락의 젊은 장정4∼5명을 경비원으로 뽑아 밤에는횃불을 밝히고 생명권인 어장을 경비하고 있다.
요즘 어민들은 잠수기 업자측에『공동어장을 침범했으니 잡은 패류만큼 보장을 하라』고 요구하고 잠수기 업자들은『12∼13m밖에서 조업했다』고 주장하는등 양측의 뿌리깊은 시비는 흔히 볼 수 있는 것.
잠수기 업자들은 수산업법 61조에 의거, 공동어장의 어업권자는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어장의 깃점 표시와 어장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선어민들은 표시를 하지않아 구역을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선어민들은 경남도내에만도 1천3백개소의 공동어장(지선)이 있는데 규격대로 표시를 하려면「나일론」실들의 가격만해도 20억원의 경비가 들고 이를 설치해봐야 파도에 밀려 떨어져 나가고 밤에 훔쳐가기 때문에 6개월을 지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선어민들은 잠수기 어선을 막기위해 공동어장마다 망원경과「카메라」를 장치했고 잠수기 어선들은 보통 5t급 선박에30∼50마력 짜리 고성능「디젤·엔진」을 설치하고 잠수부의 공기「호스」를 50∼1백m까지 늘려 물속에서 공동어장으로 몰래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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