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호, 차선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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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중 49%이상이 교통신호와 차선을 지키지않는 운전사들의 난폭운전으로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경이 6월 한달동안 서올시내에서 발생한 1천6백3건의 교통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차선을 지키지않아 발생한사고가 6백3건으로 전체의 37%이며 1백95건(12%)이 신호를 무시한채 질주함으로써 빛어진 사고였다. 이 기간중 차량의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는 1·4%인 23건이었으며 피해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20·3%. 6윌한달동안 교통사고로 32명이 숨졌고 1천2백35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경은 이에따라 28일부터「차선위반·신호위반 추방운동」을 벌이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운전사는 도로교롱법 5·11조를 적용, 3천∼4천원의 벌금을 부과, 3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신호를 무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인과 차도를 걷는 보행자도 적발되는대로 전원 즉심에 회부하기로 했다. 경찰이 단속하는 신호위반의 유형은▲정지선위반▲신호전출발▲횡단보도상 정차행위등이며 차선위반의경우▲지정차선위반▲중앙선침범▲차선타기운행등이다. 손달용 시경국장은『차선위반·신호위반행위는 시민교통의 2대 공적』이라고 지적하고 교통잘서가 확립될때까지 무기한 계몽과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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