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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아동학대 계모 징역 10년…친부 징역 3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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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북 칠곡의 계모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임모(3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딸(12)과 다툰다는 이유로 둘째딸 A(당시 8세)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했다. 이후 임씨는 첫째딸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첫째딸이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A양의 언니를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임씨
의 단독 범행이란 첫째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했다.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이 선고되면서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했던 이들은 큰 허탈감에 빠졌다. 울산 계모 사건과 유사점이 많지만 애당초 살인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제출됐다.

대구지검은 7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칠곡 계모 사건과 유사한 울산 계모 사건 역시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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