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막던 형법도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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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마드리드14일 AP합동】「스페인」의회는 14일 새「수아레스」내각의 중용을 받아들여 지난40년만에 처음으로 「스페인」의 유일 합법정당인 국민운동(구「팔랑헤」당) 이외의 정당결성 및 정치활동을 불법화하고 있는 형법을 개정함으로써 「스페인」은 정치적 개혁작업에서 또 하나의 진전을 이루었다.
앞서 「스페인」의회 정당결성의 합법화, 공개집회 권의 인정, 정부에 의해 사전 승인 받은 시위의 허용 등을 규정하는 정당활동합법화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나 모법인 형법상으로는 여전히 정부결성이나 정치활동이 범죄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 정당법은 아무런 실효를 발휘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번 형법의 개정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개정된 새 형법은 20명 이상의 집회·가두시위·정치선전·정당결성을 범죄로 단정했던 종래의 조항들을 삭제했으나 전체주의 체제를 이식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제적 강령에 종속되는 당 또는 조직을 결성하는 자에게는 벌금과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공산당은 여전히 불법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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