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제과공장에 서울시 이전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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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2일 공해업소인 마포구망원동417의37영양제과사(대표 유재필)에 대해 l2월말일까지 서울시계밖으로 공장을 옮기도룩 이전명령을 내렸다.
영양제과사는 건빵생산업체로 지난해 9월부터「암모니아·개스」와 소음·악취를 배출. 시민들로부터 이전진정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이공장에 대한 공해측정 결과 소음과「개스」가 공해방지법규정을 초과, 이전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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