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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대상 아닌 부품고장으로 인한 윤과 운전사 처벌할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일상점검대상이 아닌 차량부속품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오성환부장판사)는 내일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1심에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철피고인(30)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트럭」운전사인 신피고인은 작년 11월 7일 상오 10시쯤 「서울 중구 청계로4가「로터리」에서 시속 15㎞로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최형식씨(28)를 발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휠·실린더」가 터지는 바람에 최씨를 숨지게 하고 행인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운전사 신씨는 사고당일 아침에도 점검을 했으나 별이상을 발견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운전사의 일상점검대상에 「휠 실린더」는 들어있지 않으며 그것이 눈으로 보아 낡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갈아 끼우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사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법원은 고속도로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일상점검대상이 아닌 부속품의 고장이 원인이라 해도 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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