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자격 가진 의원에 겸직활동 말도록 권유 공화 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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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소속 의원의 의사·변호사 겸직을 금지시키기로 결정, 우선 겸직금지를 권유하거나 휴업 계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유정회는 22일 수운회관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소속의원 중 변호사와 의사자격을 갖고 있는 의원에 대해 의원 재직기간 중에는 겸직활동을 하지 않도록 권유키로 결정했다.
이영근 유정회 총무는『의원의 겸직이 새로운 형태의 부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공익적인 봉사라 하더라도 의원 재임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변호사나 의사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일차적으로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의원들이 합의하여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안 될 때에는 2차적으로 관계법규를 개정하는 입법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화당의 김용태 원내총무도『지난 64년의 겸직허용 결의를 번복해서 변호사와 의사의 겸직을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무는 1차적으로 겸직의원에게 자진해서 휴업계를 내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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