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성화 겁나 허위 강도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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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2일 부인에게 허위강도 신고를 하게 한 채규현씨(38·서울관악구봉천4동)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즉심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의 부인 김와순씨(36)는 9일 상오 모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 채씨가 8일밤 11시40분쯤 관악구 봉천4동411 앞길에서 20대 청년 2명으로부터 벽돌로 얼굴을 맞고 갖고있던「카메라」1대를 강탈 당했다고 알려 기사화 시켰다는 것.
기사 내용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사결과 채씨가 술에 취해 9일 상오3시까지 길가에 쓰러져 잠들었으며 얼굴의 상처는 땅바닥에 긁혀 생긴 찰과상이었고 채씨는 부인의 성화가 겁이나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음을 밝혀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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