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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조사 받던 절도 피의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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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족, 사인조사 진정
【인천】절도용의자로 성남 경찰서 단대 파출소(소장 박지수경위)에 연행 됐던 정기패씨 (38·노동·성남시 중동 302의13)가 파출소에서 졸도, 병원으로 옮겨 뇌수술을 받았으나 사망, 유족측이 사인을 가려 달라고 10일 경기도경에 진정했다.
숨진 정씨는 6일 상오 10시 30분쯤 성남시 중동 F지구 271 박창선씨(42)의 수복식당에서 현금 1만2천원을 훔친 혐의로 단대 파출소 백봉감순경(47)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7일 상오 2시쯤 갑자기 졸도했다는 것.
경찰은 정씨가 쓰러지자 성남시동산병원으로 옮겼으나 위독, 다시 광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며 이곳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해 영양인 부속병원으로 옮겨 뇌수술을 받던 중 8일하오 5시30분쯤 숨져 경찰은 정씨의 사인을 「알콜」중독에 의한 사망이라고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정씨의 형 정참진씨(47)는 정씨가 후두부에 골절상을, 다리 등 6곳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 사인을 가려달라고 진정한 것.
한편 경기도경은 10일 성남 경찰서에 정씨의 사인을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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