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소지|첫 구류 2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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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7일하오 주민등록증을 갖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한 김모군(18·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6가)과 윤모군(18·관악구 회양진동)등 2명을 주민등록법 21조2항 위반혐의로 즉결에 넘겨 구류2일씩을 받게 했다.
이것은 경찰이 주민등록증 갱신 후 주민등록증 미 소지자를 즉결에 넘긴 첫「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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