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20%는 옥외에 설치|신축빌딩에 의무화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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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1일 새로 짓는 「빌딩」에 대해 주차장 시설면적의 20%를 옥외주차장으로 만들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고층「빌딩」의 주차장이 대부분 옥내(지하)에 시설돼 있어 차량의 주차이용도가 적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빌딩」앞 인도나 차도에 주차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
시는 이를 새로 만드는 주차장법에 반영해 주도록 교통부에 요청하는 한편 관계규정이 입법화 될 때까지 옥외주차장 시설을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행정력으로 이를 규제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옥외주차장 시설의 의무화는 건물의 건축선을 현행보다 크게 후퇴시키는 셈이며 「빌딩」앞 공지를 녹지대로 조성, 도심에 녹지대군(군)을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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