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거래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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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법·관세법 및 외국환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대외무역 및 국내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특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우리나라와 심한 무역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지역.
2,우리나라의 수출입 물품 및 운행 조건 등에 대하여 특히 불리한 대우를 하는 지역.
3,우리나라 사람의 해외 경제 활동에 대하여 특히 불리한 대우를 하는 지역.
기타 우리나라 건전한 수출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지역
②이 법에서 「특정 물품」이라 함은 그 계속적인 수입의 증가가 우리나라 무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내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지역 및 특정 물품의 범위는 상공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수출입의 제한) 상공부장관은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에 대하여는 그 기간 및 수량 등을 정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4조(수입 부과금의 징수) ①특정 지역으로부터 특정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 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부과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납부의 시기·방법 및 비율은 상공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국내 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창구의 일원화) 상공부 장관은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업자를 지정하여 지정된 수입업자에 대하여만 수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세의 과세 가격에 대한 특례) 재무부 장관은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본선 인도 가격에 일정율을 가산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부가 관세) 재무부 장관은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에 당해 물품의 과세 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할증 관세) 재무부 장관은 특정 지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계속적인 수입의 격증이 우려되는 경우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 관세에 당해 물품의 과세 가격 이하의 금액을 할증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수입 담보금에 대한 특례) 재무부 장관은 특정 지역으로부터 특정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함에 있어 별도의 담보 금액 또는 담보금 관리 방법에 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대외 무역 거래에 있어 이 법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역거래법·관세법 및 외국환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이 법 시행일 이전에 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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