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환급으로 외국어 교육비 반 값 지원, 기업 부담 줄어든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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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 지원 규정’의 일부를 개정 고시하였다.
지원 요건, 훈련과정 인정 요건 완화 등의 지원 범위 비율이 개정되었고,
외국어 훈련과정을 50% 지원 받을 수 있어 사업주의 근로자 외국어 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환급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해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직무 중심 훈련 과정으로만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외국어 교육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외국어 훈련비용 전액은 고스란히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의 부담이 되어 왔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훈련 비용 부담으로 섣불리 외국어 교육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시행한다고 해도 외국어 교육은 비용 부담으로 사업주들에게 달갑지 않은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존재
였다.

본 제도의 개정으로 향후, 기업 외국어 교육훈련 예산 절감 및 근로자의 경쟁력 강화, 외국어 교육 사각지대의 중소기업,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부여와 더불어 외국어 교육 업계 활성화 등의 다양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주 및 기업 인사담당자가 가장 반가워할 소식으로, 기존 교육비 예산 50%로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책 변화에 발 맞추어 기업외국어 교육 전문 기관 하이잉글리쉬의 윤주영 대표는
“기업출강 13년의 노하우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 이라고 말하며 업계 최초 기업의 HR 대상으로 고용보험 환급 외국어 과정에 대해서 4월 4일 설명회를 주최한다.
또한 하이잉글리쉬에서는 이미 “사업주 및 직장인 고용보험 50%환급 외국어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제도의 본래 개설 목적인 훈련촉진과 근로자의 외국어 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용보험 환급 지원 관련 설명회는 02)335-1002/ www.hienglish.com 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훈련과정과 환급에 대한 문의도 가능하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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