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직물 자율규제 물량 연 3만3백짝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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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일 견직물수출 자율규제방식과 물량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12, 13일 양일간상공부에서 열렸던 한일직유실무전문가회의는 금년4월1일부터 내년3월말까지 1년 동안의 견직물 수출자율규제 량을 75년 수출실적인 1천2백46만6천평방m(약3만3백짝)로 합의하고 13일하오 양국간의 섬유실무회담을 최종마무리 지었다.
한국측은 이번 실무전문가회의에서 1천3백만 평방m(3만1천9백짝), 일본측은 1천만평방m(2만3천7백짝)를 각각 제시했었으나 한국세관의 수출통관통계를 바탕으로 재점검한 결과 1천2백46만6천평방m로 확정,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일 견직물수출은 오는 22일께부터 직물원사 수출 조합과 홀치기 수출조합에서 「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며 「비자」발급분만 일본에서 통관케 되는데 4월1일 이전 선적분은 이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되어있다.
또 수출규제대상은 1백% 순견직물(BNT5009·폭30㎝미만의 세폭직물과 혼직 제외)만 대상으로 하여 매달 선적명세와 수량을 양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 확인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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