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이장보상비를 인상 1기에 최고 3만6천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일 올해 사업이 시행될 구획정리· 택지조성지구· 기타건설지구내에 있는 분묘에 대한 이전 보상금을 분묘기당 4천∼1만6천원에서 대인 2만1천원· 소인 만3천6백원·합장 3만6천원으로 인상했다.
이전될 분묘는 모두 8백50기로 경인·시전·김포·신림·화양지구에 6백66기, 팔당수원지 1백기, 준실지구 50기, 성산지구 30기, 영동지구 4기.
이전시기는 3∼5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