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레지던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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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7일 국·공립병원 등의 수련의에 대한 보수지급기준을 고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인턴」은 작년보다 12%,「레지던트」는 11.6%가 오른 것으로 ▲「인턴」은 국가공무원 4급 갑류 7호봉에 준한 봉급과 조정수당·기말수당 등을 지급토록 했고 ▲「레지던트」1년차는 국가 공무원 3급을류 초입봉에 조정수당 등을, 2년차는 3급을류 1호봉을, 3년차는 3급을류 2호봉, 4년차는 3급을류 3호봉에 준한 봉급을 지급토록 했는데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인턴」〓8만1천6백60원 ▲ 「레지던트」〓1년차 9만3천3백30원, 2년차 9만6천6백60원, 3년차 9만8천원, 4년차 9만9천3백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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