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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가 바뀌었다|연세의료원 영현안치소 취급인 연행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23일 연세의료원 한국기독교장조회(회장 유상렬)영현안치소관리책임자 박춘봉씨(42)와 유해 취급인 김유경씨(38)를 사체모독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연행하고, 서대문구수색동 영생의원조수 이수복씨 (55) 를 부정의료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18일 하오 4시쯤「세브란스」병원 영현실에 안치됐던 지금희씨(24·여)유해를 조말순씨(23·여)유해 대신 조씨 유즉에게 내주어 장례식을 바꾸어 지내게 했다는 것.
경찰은 유해가 바꿔치기 된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 19일 상오 경기도 고양군 벽제화장터에서 조씨 대신 지씨의 유해를 화장하고 간 조씨의 어머니 이봉임씨(55·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를 소환했다.
또「세브란스」병원에서 자궁절제 수술을 한뒤 숨진 지씨의 사인을 밝혀 달라는 지씨의 남편 박안호씨 (32·운전사·성북구 하월곡동 산2 11통1반 26)의 진정에 따라 지씨를 치료한 서대문구 홍제동 266의153 서부중앙의원 (원장 정덕재·40)과 영생의원(원장 유경익·77)에 대한 수사도 아울러 펴기로 했다.
박씨에 따르면 지씨는 아기를 낳기 위해 2월27일 하오 2시쯤 영생의원에 입원했으나 무면허의사인 이수복씨가 순산시키려다 실패, 28일 상오 9시쯤 서부중앙의원으로 옮겨져 하오 4시30분쯤 원장 정씨의 집도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태아는 낳자 마자 숨지고 지씨는 수술 결과가 나빠 3월6일 상오 9시쯤「앰불런스」로「세브란스」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지씨는 응급치료를 받고 7일 상오 11시쯤 자궁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 못하고 14일 상오 1시45분쯤 숨졌다는 것.
박씨 등 유족들은 지씨가 숨지자 서부중앙의원에 가『제왕수술을 잘못해 숨졌다』고 항의, 원장 유씨와 다투다가 정씨의 고발로 박씨는 공갈혐의로, 정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22일 부검을 하려다가 유해가 바꿔치기 된 사실을 알게된 것.
지씨와 유해가 바뀐 조씨는 급성간염으로「세브란스」병원 냇과에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17일 하오 1시 사망했다.
22일 하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박씨는『아기도 죽고, 아내도 죽고, 또 유해마저 없어졌으니 제사도 지낼 수 없게됐다』며 지씨의 신위를 치워버렸다.
한편「세브란스」병원은 사고가 나자 23일자로 영현안치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한국기독교장조회와의 임대계약을 취소했다.
한국기독교상조회 박효진사무국장은『유해가 바뀐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났다. 어처구니가 없다.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밀하고 있다. <김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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