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캠퍼스살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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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대구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수봉부장판사)는 4일 대학「캠퍼스」에서 애인을 찔러 숨지게한 윤창묵피고인(27·경북대법정대정외과3년)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피고인은 지난해10윌4일하오3시쯤 경북대학교법정대앞 숲속에서 1년전부터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어오던 송정희양(20·경북대사대 외국어학과2년)이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미리갖고있던 과도로 송양의 가슴과목을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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