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품수입관세인상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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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대일 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해 일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선 관세부담을 다소 높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의 관세부과 기준은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이기 때문에 구미보다 운임이 싼 일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관세 부담면에서 유리하여 대일 수입을 조장하는 결과를 빚었다.
때문에 정부는 대일 무역역조의 심화 및 최근 일본의 대한수입규제강화 움직임과 관련, 관세부과기준을 FOB(본선인도가격)로 고칠 것을 검토중이다.
현 관세법엔 관세 부과기준을 FOB로 할 수 있는 길이 틔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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