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시·도립병원의료비등|대통령의 승인 받아야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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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기획원은 지난 연말 제정·공포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안을 성안, 18일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전문27조 부칙3조로 된 이 시행령 안에 따르면 최고가격은 주무부장관이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지정토록 했으며 물가 안정위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는 공공요금의 사업종목은 ①지방상·하수도요금 ②공업용수요금 ③도시「개스」요금 ④지하철요금 ⑤시·도립병원의료수가 ⑥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등 6개 항목으로 정했다.
이 밖에 이 시행령 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독과점가격의 신고=독과점사업자가 그 가격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인하인 경우 제외) 그 독과점가격 시행 20일전에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다만 처음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그 지정일 현재 및 30일전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독과점가격의 심사대상 및 기준=독과점가격은 ①생산비·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②판매비율 및 이윤 ③거래방법 및 조건 ④생산성의 변화 ⑥국제가격과의 비교 ⑥수급전망 ⑦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7개 사항에 관해 심사하며 그 기준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
▲독과점가격의 변경=변경명령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독과점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 안에 그 가격을 지정한다.
▲독과점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당해 사업자를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주무부장관이 실시하되 조치의 내용·기간·사유고시.
▲불공정거래행위=경제기획원 장관이 물가 안정위의 의결을 거쳐 지정·고시.
일반적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사업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경쟁제한행위의 승인=승인신청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이 적정성여부 심사, 물가 안정위의 의결을 거쳐 승인.
▲불공정거래행위=경쟁제한행위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신고 받아 사실조사, 경제기획원장관이 위법성여부를 조사하여 물가 안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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