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양 횡설수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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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민인성판사는 12일하오 수원경찰서 서장실 권총도난사건의 범인 정고자피고인(23·수원경찰서장부속실「타이피스트」)에 대한 첫공판을 열고 사실심리를 했다.
정피고인은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죽은 이종태경위(전안성경찰서정보과장)가 작년12월14일 수원시중동 암소갈비집에서 권총을 훔치도록 교사한 사실과 19일에 안성K여관에서 만나 동침한 사실등은 시인했으나 권총과 신분증을 훔친 부분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다.
정피고인은 검찰이 정피고인이 쓴 12월19일자 일기를 내보이며『그러면 누가훔쳤느냐』고 묻자 묵비권을 행사했다.
정피고인의 일기에는『엄청난 행동…심정의 변화가 두려울뿐이다』는 귀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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