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교포 새 영주권 협의 제의|3월 회담 요청키로-「한국적」 취득 동포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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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재일 조총련계 교포의 영주권 부여와 교포 법적 지위 향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한·일 실무회담을 오는 3월에 개최토록 일본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회담을 통해 조총련 교포들이 한국적을 취득할 경우 이들에게 협정 영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재일 동포의 사회 보장, 교포 학교의 일반 학교 승격 및 교포 신용조합의 은행 승격 문제 등을 광범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방한했던 조총련계 교포들이 「조선적」을 포기, 한국적으로 전향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것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한·일간의 재일 교포 법적 지위 협정에 의거한 협정 영주권 신청 기간이 지난 7l년1월16일로 끝나 이들의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봉쇄 돼 있어 일본 정부와의 교섭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적 지위 협정」에 따라 영주권 신청 기간 5년안에 영주권을 신청, 취득한 교포는 36만7천2백62명뿐이며 약 22만명 (대부분이 조총련계 교포)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신청을 포기, 「일본 법률 1백26호」에 따라 『별도 법률이 생길 때까지 계속 거주가 허용된 전전일본 국적 소지자』의 자격으로 남아 있으며 나머지 극소수가 일본 출입국 관리령에 따라 5년간의 일반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영주권에 관해 일본 정부는 인구 증가 등의 우려 때문에 허용을 기피, 10년 가까운 거주 실적자에게도 영주권을 내주지 않는 실정이며 일반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사소한 위법 행위로 강제 퇴거되는 사례가 많은 반면 「법률 1백26호」에 따른 거주권 자격이 오히려 보다 확고해 협정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바에는 일반 영주권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따라서 전향 조총련계 교포 또는 밀항자들의 불법 일본 입국자를 위한 영주권은 일반 영주권보다는 협정 영주권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지위 협정」의 영주권 신청 기간 연장을 위해 외교적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밀항자 등 일본에 불법 거주하는 동포들에 관한 처리 문제도 시급히 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재일 동포에 있어 가장 긴요한 것이 의료보험 등 사회 보장 제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교포 신용조합의 은행 승격,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힌 교포학교의 일반 학교 승격 등도 해결되어야 할 현안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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