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벌금 4억 못내 200일간 노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O…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60)씨가 형기를 마치고도 출소하지 못한 채 부산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일하고 있다.

李씨는 지난달 6일이 만기 출소일이었으나 벌금 4억원을 내지 못해 법원에서 오는 8월 20일까지 2백일 동안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하루 노역금은 평균 4만원 선이지만 李씨의 일당은 2백만원 정도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박영표 판사는 "노역장 유치 기한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벌금액에 따라 일당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나이.건강 등도 참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李씨는 척추수술의 후유증 등으로 실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도소 내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산=정용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