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상대 2천만불 소송, 한인 여성 조대익 씨의 사연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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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국(ICE)을 대상으로 2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조대익(오른쪽) 씨가 남편과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지아 이민구치소에 10개월간 불법 감금됐다며 지난해 연방정부에 고액 소송을 제기한 조대익씨와 남편 에드워드 블러드워스씨는 연방법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본지는 조씨의 재판 서류 의료기록 이민서류 등을 종합해 그의 사연을 종합했다.

▶'행방불명'

2011년 4월 27일 귀넷카운티 구치소에 소액 절도(shoplifting) 혐의로 수감돼있던 조씨는 영문도 모른 채 흰색 승합차에 떠밀려 올라탔다. 4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이민세관단속국(ICE) 하청으로 운영되는 어윈카운티 구치소였다. 영리 기업이 운영하는 어윈 구치소는 미자유연맹(ACLU)이 지난 24일 펴낸 특별 보고서에서 "전국 최악의 이민 구치소"라고 지목할 만큼 악명 높은 곳이다. 블러드워스씨는 2주 동안 아내의 행방을 찾지 못하다 '설마'하는 마음에 ICE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의사면담 거부

블러드워스씨는 무엇보다 아내의 건강이 걱정돼 즉각적인 의사 면담을 요청했다. 2007년 유방암으로 가슴절제술을 받은 조씨는 구금 당시까지 재발을 막기 위해 각종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담당 ICE 요원은 들은 체도 안했다. 한 달 뒤 블러드워스씨는 ICE 담당요원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후에야 조씨는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입장불가'로 미뤄진 공청회

블러드워스씨는 ICE가 보복 차원에서 자신의 애틀랜타 이민재판소 입장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1998년 관광비자로 시카고에 온 조씨는 비자 만기일까지 돌아가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나 2001년 시민권자인 남편 블러드워스씨와 결혼했고 이듬해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했다. 2004년에는 이민국에 들러 지문채취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그 뒤로 이민국으로부터의 연락이 끊겼다. 변호사를 통해 본 결과 이민국 행정착오로 조씨가 처리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러던 중 조씨가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블러드워스씨는 '영주권 신청 결격사유 면제'를 신청했다. 조씨의 영주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3번의 절도 기록이 유방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였지만 공청회는 무려 6번이나 연기됐다.

▶고소 위협하니 영주권

블러드워스씨는 결국 또다시 '고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2012년 2월 담당 판사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고소 의사를 전했다. 고작 2주 후 윌리엄 캐시디 판사는 조씨의 영주권 신청을 승인했고 조씨는 마법처럼 풀려났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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