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 해리 전관수역안 통과 미 상원, 77년7월1일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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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28일 AP합동】 미 상원은 28일 외국어선의 남획으로부터 미국의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해안에서 2백해리 떨어진 해역까지를 그들의 전관어로수역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같은 제약의 법안을 1977년7월1일부터 발효키로 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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