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론된 조치훈 병역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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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 일본바둑 8강전의 결승전에 진출한 천재기사 조치훈군의 병역면제문제가 정부-여당 일각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으나 결론은 쉽게 안 날 눈치.
『바둑은 오락인 만큼 문공부소관』이란 해석에 따라 조 군의 병역문제를 검토하게 된 문공부는 최근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현행법상으로는 면제불능」으로 일단 결론.
현행법은 병역면제가능대상자를 『학술·예술·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로 규정하여 바둑 특기자는 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
그러나 애기가를 중심 한 다수 의원들과 공화당일부에서는 『조 군의 대성이 병역 때문에 좌절돼서야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도 도움될 게 없다』며 관계규정의 「학술· 예술· 체능」 다음에 「기타」라는 용어를 삽입, 신축성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
이에 대해 유정회 쪽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법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개정에 난색을 표명하여 금년 9월 국회에서나 결론이 나리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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