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집서 행패부린 이 피고에 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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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광주지법 김선봉 판사는 22일 전 전남도 중기사업소장 이채섭 피고인(광주시 서구 농성동)에게 뇌물 공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년.추징금 2백만원을, 이 피고인 부인 노순례 피고인(47)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피고인 부부는 75년 3월 군수로 승진시켜달라고 현금 2백만원을 당시 전남도지사 허련씨(47)의 부인 이승연씨(43)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고 같은해 10월8일 허지사의 자택(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을 찾아가 이씨에게 군수로 승진시켜 주지 않는다고 5시간동안 협박.폭언을 하는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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