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금고를 토지은행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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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금년 중에 토지금고법을 고쳐 토지금고에 토지수침증권을 발행시키고 은행대부에 보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토지금융업무를 대폭 확충케 할 계획이다.
당초 재무부는 토지금고를 「5·29조처」에 의한 계열기업토지의 매수 및 처분 등을 위해 발족시켰으나 실적이 부진하자 토지금융부문으로 업무를 확충키로 한 것이다. 토지금고의 새 업무는 ①토지수익증권을 발행, 일반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토지매매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며 경비 등을 빼고 난 나머지를 증권구입자에 배당 (단 정기예금금리수준의 최저배당은 토지금고에서 보장) ②기업 등으로부터 토지를 잡고 시은의 대출에 보증서를 발행 ③토지의 매매알선 및 위탁관리 ④자체자금구성을 위해 토지채권의 발행 등이다.
토지금고에서는 모든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들어가는 토지는 모두 토지금고가 인수·관리하고 토지금고가 보증서를 발행하면 대출이 나가도록 할 것을 건의하고있으나 재무부는 다른 금융기관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선택적으로 토지금고가 대출보증을 할 수 있게 완화한 것이다.
재무부는 토지금고가 점차 토지금융업무에 비중을 두어 장차는 토지은행으로 승격시킬 것도 생각하고 있다. 토지금고법 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낼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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