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값(6백g) 천백원에 묶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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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구정을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값 안정을 위해 쇠고기 소매가격을 6백g 근당 1천1백원으로 동결하고 한우수출은 금지, 돼지고기수출은 월3백 두로 제한했으며 한우도매시장과 정육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22일 농수산부가 경제기획원·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육류가격 긴급안정대책」에 따르면 이밖에 ①냉동 및 냉장시설이 있는 25개 산지의 특별도축장으로부터 쇠고기의 서울반입을 허용, 물량증가를 꾀하고 ②도매시장이 직접 생우를 수집, 상장한 물량에 대해서는 출하독려자금 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영업세도 전액면제하며 ③경락가격에 대한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를 현행 2.5%에서 2%로, 소매시장 중개료는 마리 당 2천3백원에서 2천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정육점 소매가격에 대한 소득표준율 8.5%를 인하 조정하고 서울시내 농협산하 식육직매장수도 현재의 17개소에서 1백17개소로 1백개소 더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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