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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시계류·일부 기계류·농기계 등|수출입 「링크」제를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중공업제품의 수출 촉진과 국산대체를 위해 전자제품·시계류·전기제품·일부 기계류·농기계·수송용 기기 등에 대해 전면적인 수출입 「링크」제를 실시키로 하고 철강재에 대해서는 관수용 및 비축용 구매에 있어 수출 실적비율을 적용, 사주기로 했다.
7일 상공부에 의하면 전자제품 중, 국산 불가능한 TV 제조용 부품 수입에 있어서는 「라디오」「앰프」수출 가득액의 3%, TV 수출 가득액의 4%, 전축·녹음기 수출 가득액의 각 3% 범위 안에서 가능토록 「링크」시켰고 TV 이외의 전자 기기(전탁·녹음기·교환기·무선통신기 등) 및 동부분품 수입을 전자 기기 및 동부분품 수출 가득액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키로 했다.
시계류에 있어서는 국산 불가능한 부품 수입을 손목시계 수출 실적의 60%, 벽·탁상시계 수출 실적의 70%, 「무브먼트」수출 실적의 20%, 금속제 시계줄 수출 실적의 8% 범위 안에서 허용키로 했고 타인의 실적을 사용할 때는 「링크」율의 15% 범위 안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전기제품에 있어서는 가전제품인 냉장고·세탁기·「에어컨」등의 부품 수입은 전기 기기류(전선·변압기·전구 등)의 수출 가득액의 35% 범위 안에서 허용키로 했고 관수용 전선 및 변압기 등의 구매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수출 실적비율로 납품케 하는 방법을 실시키로 했다.
수송용 기기에 있어서는 국산 불가능한 보수용 부품 및 특수차량의 수입을 완성자동차 수출 가득액의 50%, 자동차 부품 수출의 20%, 철도차량·자전거 수출의 5% 범위 안에서 허용키로 했고 농기구의 경우는 수출 실적 기준으로 전문화 업체를 지정,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롤링·베어링」은 수출 실적의 22.5% ▲「볼트·너트」는 수출 실적의 4% ▲작업용 공구는 수출 실적의 30% ▲12「인치」이하의 타자기는 연소기기 수출 실적의 5% ▲「스프링」은 수출 실적의 2% ▲재봉기는 국산 가능품은 수출 실적의 5%, 국산 불가능한 것은 수출 실적의 10% 범위 안에서 각각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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