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첫 실형 징역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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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허정훈부장판사)는 30일하오 대마초담배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김해송피고인 (20·서울서대문구연희1동118)에게 습관성 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마초 상습 흡연자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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