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북부지방 사무소는 25일 임금4백22만3천7백원을 체불한 서울동대문구제기2동650 한풍섬유 주식회사(봉제업) 대표 이행우씨(33)를 올들어 처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직원 1백42명에게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임금4백22만3천7백원을 체불한뒤 지난15일 노동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휴업 조치한 것을 비롯, 17세미만의 연소자 및 여자근로자에게 1일 14시간씩 근무시켜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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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북부지방 사무소는 25일 임금4백22만3천7백원을 체불한 서울동대문구제기2동650 한풍섬유 주식회사(봉제업) 대표 이행우씨(33)를 올들어 처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직원 1백42명에게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임금4백22만3천7백원을 체불한뒤 지난15일 노동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휴업 조치한 것을 비롯, 17세미만의 연소자 및 여자근로자에게 1일 14시간씩 근무시켜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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