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상배씨|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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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24일하오 전 동화기업 대표 승상배피고인(5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벌금5천만원을, 법인체 동화기업에 벌금2억원을 선고했다.
승피고인은 72년부터 각종 세금 6억3천9백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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