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법안 벌칙 일부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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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6인 소위가 합의한 수정안을 대부분 그대로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추천하는 감사1명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중에서 선임토록 규정한 소위합의사항을 「법률 또는 회계업무에 소양이 있는 자」중에서 추천토록 수정, 의결했다.
신민당의 박한상 김명윤 김인기 의원 등은 『관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키 위해 정부가 추천하는 감사 1인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중에서 선임토록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법률 또는 회계업무에 소양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토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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