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신문·월간지의 임직원 전화청약 우선순위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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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는 13일 사이비언론기관의 위규 전화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주간신문·월간잡지의 중역(2순위)부장(3순위)기자(4순위)등 임직원을 전화가입 청약우선순위에서 제외, 일반인과 같은 순위로 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2순위에서 4순위로 낮추었다.
또 주간신문·월간잡지의 업무용전화우선순위도 1순위에서 2순위로 낮추고 본사업무용에만 적용토록 했다.
한편 일간신문·통신사·방송국의 지국장(3순위)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기자는 문공부장관이 발행한 보도중소지자에 한해 종전대로 4순위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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