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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안에 완납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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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호남전기「그룹」의 탈세액 45억원을 일시에 고지, 이를 12윌25일까지 납부토록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당초 호남전기「그룹」에 대한 탈세조사를 세무조사로 처리하고 또 탈세액도 3년 정도의 분납으로 추징할 방침이었으나 검찰이 탈세를 본격적으로 다루게되자 세무조사를 세무사찰로 바꾸어 탈세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탈세액도 일시에 징수키로한 것이다.
만약 「호남전기」에 대해 45억원의 세금액을 일시에 추징하게 되면 호남전기는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식처분등이 불가피하며 경영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호남전기의 외형액은 71년부터 74년까지 2백15억원이나 탈세액을 납부할 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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