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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육진흥법 개정안 확정되면|체육재원을 확보, 해외교류도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한체육회 김택수회장은 20일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국민체육진흥법안중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포츠」재원이 확보되어 연차적이고 다각적인 「스포츠」해외교류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상오 취임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진 김회장은 한국 「스포츠」가 재정적 뒷받침이 없어 「스포츠」교류에 장애를 받아왔다고 밝히고 체육진흥개정법안의 통과가 이러한「스포츠」발전에 촉진제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앞으로 비동맹국 및 동구국들에 역점을 둔 활발한 「스포츠」해외교류로 축구·배구·농구·복싱·「레슬링」·탁구·태권도·유도등 8개 종목을 중심으로 한국 「스포츠」의 「이미지」부각과 친선 「무드」를 과감히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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