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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북괴에 항의 각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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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 정부는 북괴 경비정에 나포된 쇼오세이마루가 사건당시 공해 상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북괴행위를 국제법 위반의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 19일 구술서 형식의 강력한 외교적 항의를 했다.
이 항의는 일본 정부가 쇼오세이마루 사건에 관해 항의각서를 스웨덴 주재 일본대사관을 거쳐 그곳 북괴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괴 측이 수령을 거부하여 일방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사또 외무차관이 발표한『쇼오세이마루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라는 구술서는 『그동안 일본정부는 쇼오세이마루 승무원과 사건당시 현장부근에서 조업한 일본 어선들의 승무원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조사한 결과 쇼오세이마루는 북괴의 압록강 하구에 있는 신도로부터 남남서로 18해리(33·8km)이상 떨어진 해역(북위39도30·4분, 동경 1백24도4·7분)에서 어로중인 것이 판명되어 북괴 영해를 12해리로 보아도 넉넉히 공해 상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구술서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북괴 측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책임자의 처벌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보 등 강력한 외교적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스톡홀롬 주재 일본대사관 직원은 지난17일 북괴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으나『하루만 기다려 달라』는 응답이 있어 그 다음날 다시 전화로『쇼오세이마루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밝히자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항의구술 서에는 북괴를「북조선」으로만 지칭했다.
한편 쇼오세이마루 선장 다까와(39)씨는 북괴 측에 손해배상 청구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되었다.
일지에 보도된 주 스웨덴 일본대사관과 북괴대사관 사이에 오고간 전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대사관 마연 참사관=(17일 북괴대사관에 전화를 걸어)『회견을 하고 싶다.』
▲북괴=『내일까지 기다려 달라.』
▲일본= (마연 참사관이 18일 다시 전화를 걸었음)
▲북괴=『용건이 무엇인가.』(17일과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
▲일본=『쇼오세이마루 사건에 대해 본국의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북괴=『지금 바쁘다.』
▲일본=『그러면 일본 정부의 말을 전달하겠다. 당신을 통해 당신 정부에 대해 총격사건에 대한 항의를 하겠다.』
▲북괴=(이 순간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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