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관리 중 발생한 채무|회사측에 변상책임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 (재판장 윤소부장판사)는 17일 성업공사(대표 신보섭)가 신흥제지(대표 허균)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판결 공판에서『피고는 원고에게 10억9천4백17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신흥제지가 은행관리 기업체였다해도 관리기간 중 일어나는 권리의 취득이나 의무의 부담은 회사자체에 귀속되는 것이며 이기간중의 채무도 회사의 책임이다』고 판시, 69년5월16일부터 70년12월20일까지 신흥제지가 산업은행의 관리기업으로 있는 사이의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