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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소홀 틈타 늘어나는 매연 차량|굴뚝 연기 겹쳐 대기오염도 위험치 육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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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차량과 굴뚝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이 당국의 단속 소홀을 틈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차량 배기「개스」의 대기오염은 대부분이 낡고 정비가 제대로 안된 「버스」에 의해 빚어지는 것으로 올 들어 매연「버스」가 지난해보다 64%가량 늘어났으며 기온이 떨어지자 집진기를 안 갖춘 굴뚝에서 내뿜는 검은 연기까지 겹쳐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매연속에는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부유분진·납 등 유독성 오염물질이 가득 들어 있어 오염된 지역 주민들은 기침과 가래가 끓는 만성 기관지염을 앓기 일쑤며 가로수가 말라죽는 등 생활주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형식에 그친 단속을 펴 매연공해근절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9월말 현재 매연허용기준치(「링게르만」의 오염비탁도 3도 이상)를 초과, 적발된 매연「버스」는 전체 시내「버스」4천7백94대의 2.6배인 1만2천7백5대로 올 들어 모든 시내「버스」가 2번 이상씩 매연차량으로 적발된 셈이나 매연「버스」는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가 늘어난 것이나 매연「버스」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줄어 운행정지처분이 7백7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3백22대에 비해 5백5l대가 적다.
매연「버스」는 대부분이 「엔진」이 낡고 경유의 질이 낮은 것이 원인이지만 기름을 뿜어주며 연소시키는 「노블·브란자」의 공급이 순조롭지 못한 때문에 더욱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인체에 가장 해로운 아황산「개스」가 0.04PPM으로 국제허용치인 0.05PPM에는 미치지 않고 있으나 일본 동경의 0.035PPM보다는 오염도가 심하다.
서울시는 대기오염공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자동차 「엔진」을 공해방지법상 배출시설로 규정. 차량매연을 단속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줄 것을 주무당국인 보사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차량 매연에 겹쳐 「보일러」·전기로 등 매연배출시설을 갖춘 업소들이 집진기 등 매연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겨울철 「보일러」가동시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공기오염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내 굴뚝매연대상은 총2천2백90개 매연배출업소중 연5백t이상의 매연을 배출하는 2백16개 건물이며 이중 고층 「빌딩」·「호텔」·극장·목욕탕 등 53개 업소에 대해 지난 8월 시설개수령을 내렸으나 대부분이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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